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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위증교사' 2심도 미뤄졌다

입력 2025-05-12 17:59   수정 2025-05-13 00:19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21대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통상 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음 기일을 미리 고지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미루는 추후 지정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달 15일로 예고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이달 13일과 27일로 잡혀 있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 공판 역시 다음달 24일로 미뤘다.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등을 이유로 이 후보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아직 정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 단계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처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선거 운동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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