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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5-05-14 15:40   수정 2025-05-14 15:42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며 "범행 직전 또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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