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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수수료, 내달부터 2100원→2400원으로 오른다

입력 2025-05-14 18:11   수정 2025-05-15 15:46


다음 달 1일부터 우체국 등기우편 수수료가 2100원에서 2400원으로 300원 오른다. 5년 만의 인상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과기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일반 및 선택 등기 수수료를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6월 1일이다.

우편 기본요금인 '통상우편물요금'은 공공요금에 해당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필요로 하지만, 등기우편 수수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 대상이 아니다.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등기우편을 보낼 때 부담하는 최종 비용은 무게별로 다른 통상우편물요금에 등기취급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430원의 5g~25g 규격우편이라면 일반등기 한 통을 보낼 때의 최종요금은 기존 2530원에서 내달부터는 2830원이 되는 것이다.
비용 인상 배경은
이번 인상은 우편물 감소와 이에 따른 우편사업 적자 누적 상황이 배경이다. 우정사업 경영수지는 2023년 1572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900억원 적자로 더 악화됐다.

하지만 등기우편 수수료는 2020년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오른 이후 5년간 변동 없이 유지됐다. 우정 당국은 지난해에도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1년여 더 지나서야 확정하게 됐다.

고중량 소포 요금도 조정된다. 과기부 우정사업본부는 20kg를 넘는 창구소포·방문접수소포 요금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다만 해당 조정은 적자 해소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소포를 분할해 접수하면 일부 요금 감액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그간 고중량 소포를 저중량 2개로 나눠 부치면 2000원 깎아주고 있었는데, 내달 1일부터는 3000원 감면하게 된다"고 했다. 고중량 소포 요금 인상은 적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포 운반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저중량 소포를 발송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감면액도 늘렸다는 설명이다.
6월부터 오르는 '생활 비용'들
우체국 등기우편 수수료나 고중량 소포 요금 외 6월부터 오르는 '생활 물가'는 또 있다. 바로 지하철 요금이다.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도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오른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이 같은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기관 역시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고려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300원 올리고자 했으나,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지하철 요금은 서민 물가가 지나치게 부담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고려해 당시 150원, 오는 6월에 150원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게 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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