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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렸는데 실형 면했다…'서부지법 난동' 2명 집행유예

입력 2025-05-16 13:52   수정 2025-05-16 13:54

지난 1월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들이 1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당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반발하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의 집회 해산에 항의하며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조현병 병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날 재판부는 남씨와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백팩으로 방송사 리포터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우모 씨와, 경찰 통제를 뚫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안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안씨·남씨·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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