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외벽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처분

입력 2025-05-16 12:39   수정 2025-05-16 12:40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뒤 3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이 사고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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