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장기 훼손죄' 여권 강행처리에 논란 고조

입력 2026-07-01 10:25   수정 2026-07-01 10:30

日, '일장기 훼손죄' 여권 강행처리에 논란 고조
野 전원불참 속 자민당 내부서도 기권표…참의원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여권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내부 이탈 속에서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하며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전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장기를 공연히 손괴하거나 더럽힌 자에게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을 공동 제출한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을 포함한 야당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야권의 표결 불참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일었다.
외무상을 역임한 이와야 다케시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기권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기를 존중하는 의식은 자연스럽게 길러져야지 형벌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법제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안은 참의원(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구조의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물론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위' 원칙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최종 통과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의 중의원 강행 처리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당내 이탈까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자민당으로서도 중의원 재의결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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