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도 해줄 거야?"…'충격 대화'에 돌변한 여친

입력 2025-05-18 15:58   수정 2025-05-18 16:17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뒤 유포한 여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5월 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됐다. B씨가 모텔에서 잠든 틈을 타 스마트폰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것.

대화 내용 중엔 B씨가 다른 여성 2명에게 각각 "휠체어 타도 OO줄끼가", "귀엽네, 키스 박고 싶농"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대목이 내역이 있었다.

A씨는 이 내용을 캡쳐해 B씨가 일하는 수영장 강사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B씨의 어머니에게도 캡쳐한 사진을 전송했다. 해당 대화를 나눈 당사자에게도 캡쳐 사진을 보냈고 그의 남편에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데다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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