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한 '여성'...경찰 "임신은 맞지만"

입력 2025-05-18 05:14   수정 2025-05-18 05:23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손흥민 선수 측은 지난해 양씨에게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으로 붙잡힌 40대 남성 윤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양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지난 3월경 손흥민 선수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여성이 방문한 병원에서 확보한 기록을 통해 양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신한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 측은 해당 여성이 보낸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이 조작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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