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해놓고…"징역 12년 부당" 항소한 父

입력 2025-05-19 23:32   수정 2025-05-19 23:35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43)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키 180㎝, 몸무게 100㎏으로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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