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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분만 등 '24시간 필수진료' 보상 강화

입력 2025-05-22 18:17   수정 2025-05-23 01:42

정부가 화상, 분만, 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24시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화상 등 필수진료의 경우 24시간 진료하는 병원 등에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돼야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필수진료를 하는 기관이라면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화상이나 뇌혈관, 소아 등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필요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급여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고,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구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올해 3월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무를 총괄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였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등 여러 결정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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