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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혐의는 인정

입력 2025-05-26 15:45   수정 2025-05-26 15:46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 변호인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 씨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김하늘양 아버지의 법정 진술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명 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28번 제출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명 씨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라며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법정에서 사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명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3500명이 서명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에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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