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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불만에 공무원 뺨 때린 시의원 결국…경찰 조사받는다

입력 2025-05-26 22:21   수정 2025-05-26 22:22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뺨을 때린 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처됐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노조가 고발하면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A 시의원은 개막식 축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본인에 대한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렸다.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공권력을 모욕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정치 폭력으로 시의원이 공직자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일탈이자 배신행위"라면서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지, 누구의 하인이 아니고 시의원의 분풀이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회의 제명, 소속 정당 공천 영구 배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구미시의회는 A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커지자 A 시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려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언행을 보였다"면서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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