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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전 10시 대선 사전투표율 5.24%…역대 최고치

입력 2025-05-29 10:02   수정 2025-05-29 10:08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5.24%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역대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232만810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시간대 2022년 대선 때의 3.64%나 2024년 총선 때의 3.57%보다도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10.87%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9.81%), 광주광역시(8.83%)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3.23%였다. 서울은 5.04%, 경기, 인천은 각각 4.81%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 유권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켜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인증샷'을 남기겠다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또 기표 시 실수하거나, 투표지가 찢어지는 등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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