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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현장 통제 가능할까" 우려도

입력 2025-05-29 11:00   수정 2025-05-29 11:02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몰려 흡연하던 대형 교통거점의 특성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역 일대 약 5만68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자는 서울역광장 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서울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을 넘는 대표적인 혼잡 지역으로 현장에서의 통제와 계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직장인 김모씨(43)는 “지금도 역사 주변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단속한다고 금방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6~7월 두 달간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충분했는지, 단속 인력 확보는 충분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구는 오는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연 홍보 캠페인을 열고, 전광판, 노면 스티커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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