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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60대男 구속 "사전에 준비…재범 위험"

입력 2025-06-02 19:47   수정 2025-06-03 01:29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7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승객 400여 명은 1㎞가량을 지하선로를 따라 대피했다.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원씨를 체포했다. 그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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