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아침에 투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60대가 낮에 다시 투표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제지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청주 분평동 모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60대 A씨가 중복 투표를 하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선거사무원은 A씨에게 "선거인 명부상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안내했는데, 근처에서 이를 들은 다른 유권자가 "중복 투표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A씨는 오전 8시 30분께 이곳에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탓에 투표를 마친 것을 모르고 약 4시간 뒤에 재차 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에도 A씨의 몸에선 술 냄새가 많이 났다"며 "그가 실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건처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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