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전북서도 '이중 투표' 시도 2명 적발…선관위, 고발 조치

입력 2025-06-03 22:43   수정 2025-06-03 22:44


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당일 또 투표하려 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됐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익산과 정읍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를 방문해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사위(속임수나 거짓된 방법)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163조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 사무관계자 등 외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제주에서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편, 이날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5건으로, △소란 7건 △상담 7건 △소음 1건 △기타형사범 1건 △오인 신고 1건 등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