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재판에서 합의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인 등 5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뉴진스)과 상의해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관련해 뉴진스 측은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라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뉴진스 측은 "불법적인 감사를 하면서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받은 내용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서부지법에 이러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부지법에서도 위법 소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택 여부를 심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결국 컴퓨터 파일이 문제인데,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다.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거기서 얻은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건에 대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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