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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법원 기각

입력 2025-06-05 23:35   수정 2025-06-05 23:36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자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7~1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됐고, 이에 소비자들은 해피머니 측이 사용처에 지급할 예치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피머니 본사 등 8개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을 회피했다는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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