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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지만'…식당 주방서 男 동료 속옷 내린 女 벌금형

입력 2025-06-07 07:05   수정 2025-06-07 07:06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를 노출시킨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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