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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소 이틀 만에 30차례 차량털이한 10대, 결국

입력 2025-06-07 09:00   수정 2025-06-07 10:21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차량을 털고, 훔친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는 등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기를 상·하한으로 나누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약 30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지갑, 카드, 신분증,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치려다 키를 찾지 못해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군은 차량에서 훔친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금은방 4곳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했으며, 다른 한 곳에서는 700만원어치를 구매하려다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해 사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귀금속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A군은 훔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뒤 이틀 만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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