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대표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열쇠공을 동원해 구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뜻이 담긴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 선대회장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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