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

입력 2025-06-10 12:37   수정 2025-06-10 14:38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국회의장실도 오는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이 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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