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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강아지 학대…CCTV 본 견주 '분노'

입력 2025-06-10 21:05   수정 2025-06-10 21:16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여성 2명이 경찰 조사받고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0대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여주시 한 단독주택 마당에 몰래 들어가 해당 가구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의 입 부위 등에 테이프를 감거나 빗자루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택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 견주는 CCTV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경찰에 A씨 등을 고소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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