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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사유 없어"

입력 2025-06-11 12:57   수정 2025-06-11 12:5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오는 12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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