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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없어"…삼성전자 갤럭시 GOS 손배소 1심 소비자 패소

입력 2025-06-12 10:45   수정 2025-06-13 10:00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탑재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으로 인해 성능이 제한됐다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광고 표현에 다소 기만적인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에 GOS 기능을 탑재하면서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게임 카테고리 앱 실행 시 CPU·GPU 클럭 수를 제한하지 않고 게임 환경에 맞춰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고사양 게임 앱에만 CPU와 GPU 클럭 상한을 설정해 발열을 관리하는 ‘GOS 개별 정책’이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2022년 3월 1인당 3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을 통해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갤럭시 S21·S22 시리즈 광고에는 성능 제한 없이 최고 속도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이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GOS 기능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는 GOS 개별정책 도입 이전이나 클럭 제한 해제 이후에 제품을 구매했으며, GOS가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OS 적용 게임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에만 적용되는 기능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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