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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민주당,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해야…위헌적 발상"

입력 2025-06-12 11:24   수정 2025-06-12 14:5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12일 “즉각 철회돼야 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찰 해체 4법’은 수사 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검찰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는 아직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른 시일 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헌법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졸속 입법으로 형사 사법 체계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법안이 가져올 폐해는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공수처 설치가 가져온 폐해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4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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