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0기 정숙에 '징역 6개월' 구형…무슨 일이길래

입력 2025-06-12 20:51   수정 2025-06-12 21:02


'나는 솔로' 10기 방송에서 정숙으로 출연한 최 모 씨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최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상대가 먼저 성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는 없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최 씨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죄송하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합의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에 최 씨는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금전적 조건 외에도 방송 출연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와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한 최 씨는 이혼남녀 특집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자산 50억 원 규모"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로 현재 자산이 2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숙은 자선 경매 행사에서 짝퉁(가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출연 예정이던 MBN 예능 '속풀이 쇼 동치미'에서도 '통편집' 당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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