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현금으로 받았다

입력 2026-04-24 20:31  

사진=연합뉴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 대가로 부과한 통행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프레스TV 등 이란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중앙은행은 이날 해당 통행료가 경제재무부 단일 계좌에 처음으로 예치됐다고 확인했다.

은행 측은 "현금 형태로 입금됐다"면서 "암호화폐로 받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어느 나라 화폐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서방 언론들은 이달 초 이란이 중국 위안화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내야 한다.

이날 예치된 통행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들은 화물 종류와 양 그리고 선박 운항 위험도에 따라 차등 징수됐다고 전했다. 선박별 요금 기준이 공식 발표된 적은 없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초대형유조선은 200만 달러(약 30억원)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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