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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땐 대주주 지분 매각 유예"

입력 2025-06-13 17:33   수정 2025-06-14 01:01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소각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등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금산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손본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산법 등은 금융회사의 지분 관련 규제를 촘촘하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법상 한도에 꽉 맞춰 지분을 보유하면 자사주 소각 때마다 문제가 반복됐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2700억원어치를 처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화재 지분율이 상승해 법상 기준선을 넘어설 수 있어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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