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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가 5억원에"…과천 '줍줍' 오늘 청약

입력 2025-06-16 08:51   수정 2025-06-16 08:52


경기도 과천시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받는다. 무려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LH청약플러스에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 받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총 472가구인 이 단지는 2020년 처음 분양 공고를 냈다. 이번에 나온 전용 55㎡는 계약이 해지돼 나온 물량이다. 분양가는 5억3933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760만원을 포함해도 5억원 중반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최근 16억4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10억원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다만 일반적인 분양이 아니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발생한 시세 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 3억7000만 원을 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해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 원(집값의 70% 이내)을 대출해 주는 대신 팔 때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과거 당첨 여부는 보지 않고 청약 경쟁이 발생하면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0일이다. 계약은 같은 달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체결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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