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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울산서 뇌물재판 이뤄져야…왕복 10시간, 사실상 형벌"

입력 2025-06-17 14:25   수정 2025-06-17 14:31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법정은 이곳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에 대한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떳떳함을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그 왕복 10시간의 시간을 들여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충실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중하게 여겨 울산지법으로 이동하시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예전 사위인 서모씨를 2018년 8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특히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전혀 무시한 기소"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 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신다"고 비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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