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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주변에 알리겠다"…협박해 돈 뜯은 20대女 징역형

입력 2025-06-21 14:27   수정 2025-06-21 14:28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매매 대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지인 B(25·여)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3차례에 걸쳐 모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인천 모 자활센터에서 소개해준 편의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이로 2021년 10월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퇴근 후 같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겼다.

그러던 중 B씨가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A씨는 "성매매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결국 2022년 6월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에게 겁을 줘 성매매 대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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