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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데요"…남편 직장 동네에 청약 넣은 50대女, 감옥행

입력 2025-06-24 17:04   수정 2025-06-24 17:43


남편의 직장 근처로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1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다음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또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5일에 청주로 첫 전입신고를 했고, 2023년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결국 허위 전입신고로 기소됐다. 2022년 A씨는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A씨가 계속 광주에 거주한다고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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