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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화폐법·청문회 분리법 등 40개 법안 속전속결

입력 2025-06-29 18:26   수정 2025-07-07 15:20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40건을 선정했다. 이들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인사청문회를 분리하면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역량청문회만 공개적으로 연다.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공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지역당)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있다. 규모가 커진 당원의 활동 무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후원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이다. 정치권에서 ‘불법 정치자금’까지 함께 소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법이다.

민주당은 일부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이 대표적이다.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인 5년과 맞추겠다는 의도다.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법도 패스트트랙 검토 대상이다.

4·19나 5·18처럼 별도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민주유공자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경제 7단체가 30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뿐 아니라 상장회사협의회도 함께한다. 민주당이 경제계 우려를 일부 잠재우기 위해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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