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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김건희 샤넬백 의혹' 내부고발자 '출교' 징계 확정

입력 2025-06-30 07:46   수정 2025-06-30 08:04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 등을 내부 고발해온 최종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교’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통일교는 지난 25일 징계 결과 통지서를 최 위원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튿날인 26일 통일교 측은 '식구님께 드리는 안내문-최종근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및 안내' 게시물 공지를 통해 "징계위원회는 최종근이 회원, 즉 식구의 자격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했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협회 징계 규정에 따라 '출교' 처분을 최종 의결하였음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통일교 측은 최 위원장이 징계위가 열린다는 사실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출석 처리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이 최종 의결된 최 위원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부인이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공지돼 있지 않다.

통일교 측은 지난 20일 징계위에서 윤 전 본부장 부부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문 발송 전까지는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게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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