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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 24년 만에 상향…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입력 2025-07-01 10:14   수정 2025-07-01 10:15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24년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이날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선 지급제도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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