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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치 열올리더니…주주권 보장엔 뒷짐 진 증권사

입력 2025-07-01 14:58   수정 2025-07-03 13:57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상 증권사는 해외주식 권리행사 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이들 행사 의사를 취합해 다시 예탁원에 회신해야 한다. 하지만 시기나 방식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증권사마다 통지와 취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증권사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부실 안내
1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의결권 안내·취합 방식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내 대상 종목(수)과 안내 시점, 의결 의사 접수 방식 등이 제각각이었다.

우선 기계적으로 주요 정보만 공지하고 의결권 행사 경로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종목별 (미래에셋증권 명의로 예탁된) 주식 수량과 주주총회 개최일, 의결권 행사 마감일 등이 적힌 자료를 매주 공지하고 있다. 다만 자료에는 기본 정보만 기재돼 있을 뿐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무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이틀에 한 번꼴로 비슷한 규격의 자료를 올려 "의결권 행사를 원하면 마감일 3영업일 전까지 영업점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마찬가지로 수천개 종목을 묶은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지만, 의결권 행사에 대해선 '해외주식팀에 문의하라'는 형식적 문구만 덧붙였다.

또 대다수 증권사는 드물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했다. 해외기업 경영진의 의결 안건들을 주주들에게 알려주고, 안건별로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택해 자사에 제출하라는 방식을 취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테슬라와 니콜라, 아이온큐, 센서닉스 등 네 개 종목에 대해 의결권 행사 안내글을 올렸고, 올 들어서는 게시글이 없다. KB증권은 지난해에는 테슬라와 니콜라, 아이온큐, 게임스탑, 센서닉스 등 총 5개 종목을, 올해는 4월 애브비 1개 종목을 개별 안내하고 이메일 접수를 받았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테슬라와 니콜라, 아이온큐 세 종목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받았고 올해는 별도 안내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최근 2년간 단 한 건의 의결권 행사 안내글을 올렸다. 지난해 5월 테슬라에 대해 주총 안건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이메일과 문자로 의견을 회신받았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9개 종목에 이어 올해는 코히러스 바이오사이언스, 세레스 타라퓨틱스 등 두 종목에 대한 의결권 찬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취합했다.

증권사 해외주식 영업팀 한 관계자는 "회사별로 안내가 중구난방인 데 대해 문제의식은 있다"면서도 "우리 계좌를 통한 투자자들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면 (증권사) 자체적으로 판단해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폭넓게 인기가 많거나 '밈 주식'인 한두 개 정도만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주주 25% 육박하는데…증권사들은 주주권 방치

서학개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지만, 이처럼 증권사들은 '테슬라'와 '아이온큐' 등 극소수 종목만을 대상으로 형식적 의결권 안내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들 종목처럼 한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조차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해 주지 않는 증권사가 대부분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의 한국인 주주 비중은 24.77%로 사실상 지분의 4분의 1가량이 한국인 몫이다.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 역시 한국 주주 비중이 2.16%로 웬만한 글로벌 '큰손' 기관을 넘보는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의결권을 수렴하는 절차 역시 문자와 이메일, 유선, 영업점 내방 중 각자 편의에 따라 특정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해외주식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이용하는 증권사 서비스에 대해 "비대면 시대에 영업점에 직접 가서 의결 의사를 전해야 하니 많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주주 확인 어려워 주총장 참석은 '그림의 떡'
주주가 직접 현지 주총장에 가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현실적 제약이 많다.

한국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예탁원' 명의로 간접 보유하고 있는 형태여서 미국 기업이 실제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주총장에 가려면 미국 기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별, 기업별로 그 절차가 달라 복잡하고 예탁원조차 이를 적극 지원하기 어렵다고 손을 뗀 상황이다. 최근에도 일본 상장사의 개인 주주 '큰손'이 현지 주총 참석을 위해 예탁원 측에 '출입증'(Attendance Card)을 발급받고자 했으나, 해당 기업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서학개미들의 주주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경영권 등 중요 안건에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증권사 재량에 맡기는 현행 규정도 '구멍'
증권사들은 권리행사 안내, 취합 방식이 제각각인 배경엔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토로한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권리행사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의결 의사를 취합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증권사가 '언제,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 결과 각 사가 공지 여부나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예탁원 등 기관이 해외 상장사들과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주총 현지 참석의 경우, 각 상장사의 지침이 다르다 보니 종목별 대응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 상장사는 예탁원을 통한 신청만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 상장사는 증권사가 작성해 준 위임장을 갖고도 주총에 참석할 수 있다. 미국 투자 지주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개인 주주들이 직접 신청해서 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관된 시스템이나 법적 근거 없이 각사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예탁원이 중심이 돼 국가별로 상장사, 보관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표준화된 체계를 정립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운용사 한 대표는 "증권사들이 거래 수수료 수익에는 집중하면서도, 정작 사후적으로 중요한 주주권 보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 행사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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