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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금융 당국 검찰 고발 예고

입력 2025-07-09 07:19   수정 2025-07-09 07:20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조사 중인 금융 당국이 그를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시혁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다.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시혁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후 방시혁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30%인 400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잖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시혁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 같은 지분 거래가 있었다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렇지만 이들 PEF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해당 의혹에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방시혁 의장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는 금감원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반려됐으나,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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