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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퇴출” 정부,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입력 2025-07-09 13:40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대응단을 꾸려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한다.

9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단’을 이달 말 출범시킨다. 그동안 사건 단계별로 기관이 분산돼 있어 초기 대응에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에 따라 초기부터 모든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기존 1년 반 이상 걸리던 조사를 6~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이 여러 계좌로 분산 거래하는 편법을 차단한다.

정부는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과거 심리결과를 분석해 혐의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지능화된 거래 수법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훨씬 강력해진다. 불법 혐의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지급정지’ 부당 이득은 최대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면 실명 공개와 거래 제한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공매도 위반 행위에는 최고 수준인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도 적극 추진한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정리도 강화된다. 상장 유지 요건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퇴출 속도를 높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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