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리츠협회는 전날 상장 리츠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이 의원은 “한국 법인의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26% 정도로 낮아 이를 높일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리츠에서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리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으면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적용된 배당소득은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진다. 한국리츠협회는 “싱가포르는 리츠의 배당소득세를 100% 면제해 리츠 시장을 노후 대비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며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리츠를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에 배당을 늘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리츠는 기존 과세특례를 받고 있어 개정안에 통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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