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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누를 끼쳤다"…檢,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07-10 11:50   수정 2025-07-10 11:56



검찰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5년 징역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을 돌아보게 됐다”며 “약물을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기일을 열고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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