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음저협 "문체부 개선명령 수용…일감 몰아주기는 사실 아냐"

입력 2025-07-11 18:23   수정 2025-07-11 18:2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홍보협찬비 및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음저협은 지난 6월 3일 통지된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협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음저협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외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협회의 입장을 제시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홍보협찬비 관련 지적에 대해 "해당 비용이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 근거해 내부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위한 사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일부 증빙 방식이 미비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 임원의 협회 행사 개입과 광고곡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 위반 및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협회 내부 규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직원 자기계발비 운영이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으며, 사용 항목이 여가·미용에 편중됐다는 문체부 지적에는 "예산소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사용 항목 역시 여타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가 부당 사용 예시로 언급한 안마시술소 또한 "확인 결과 국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압원으로 분류된 업소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기계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수의계약 등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전체 43건의 공사 가운데 문체부가 지적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단 11건으로 협회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체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