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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행해도 사회봉사 10시간 처벌…교사노조 "교권 참담"

입력 2025-07-16 18:26   수정 2025-07-16 18:28


교사를 추행해도 '사회봉사 10시간' 처벌에 그치는 등 성 관련 폭행 사안에도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성토가 나왔다.

제주교사노조는 16일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를 성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도내 모 고등학교 한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 여교사를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 미수 및 폭행 혐의 사안에 대해 사회봉사 10시간만 명했다.

피해 교사와 분리 조처 등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 교사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성 관련 및 폭행 사안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 교권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교육 경력 결여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현재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비중은 7.04%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 역시 7.4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위원 비중을 40% 이상 확보하고,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 및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연가 및 병가 시 교육청 소속 교사를 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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