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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달라"더니 흉기 꺼낸 50대, 중개사 위협 2000만원 갈취

입력 2025-07-16 22:52   수정 2025-07-16 22:53


부동산 거래를 미끼로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위협해 2000만원을 강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울주군의 한 부동산에 찾아가 "집을 보여달라"며 손님인 척 행세했다.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B씨는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

이동 중인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든 A씨는 B씨를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도록 강요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금 인출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남구 삼산동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체받은 돈 가운데 8만원 정도를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경찰에게 모두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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