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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가처분 대신 구청장 '보조참가'로 법정 대응 나선다

입력 2025-07-18 10:00   수정 2025-07-18 10:15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협약 개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마포구가 당초 추진했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철회하고 항소심 본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해달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18일 마포구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청구’ 항소심(2025누5904) 사건에 대해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조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로,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재판에 참여해 주장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마포구가 지난달 검토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접고, 본안 소송을 통해 우회 대응하는 전략이다. 당시 마포구는 절차상 하자와 주민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검토했으나,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 제기를 보류한 바 있다.

마포구는 이번 보조참가 신청서에서 “소송 결과는 마포구 관내 소각시설 존속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어 소송 참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청 측 법률대리는 마포구 고문변호사인 한상복 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한 변호사는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로로 등을 거쳐 현재 마포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은 소각장 ‘이용 연장’과 ‘신규 설치’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마포에 새로 짓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사실상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교체’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협약 개정이 졸속 처리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 사전 설명을 거쳤고, 협약 개정은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마포구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주민과 여론을 선동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시설을 짓고 짧은 기간 내 기존 시설을 허무는 게 현재 사업인데, 이 설명이 구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데 언론이 충실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포구청장이 보조참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마포구는 원고나 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론과 증거 제출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소각장 가처분 대신 본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수단을 꺼내든 셈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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