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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아파트에 붙은 '섬뜩한 쪽지'

입력 2025-07-19 16:25   수정 2025-07-19 16:40


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에게는 2023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전부터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간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며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강력 사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동조하는 의미인 점,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칼부림에 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 게시된 장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상대방의 특정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를 단순 경고의 의미로 치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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