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사장 해임취소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정했다"며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불공정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를 선고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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