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유영재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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