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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제 지원

입력 2025-07-24 17:25   수정 2025-07-25 00:36

경상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조치에 나선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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